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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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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 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명시하며,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규정하여 자위 전쟁을 전제하며,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여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해외 파병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 관련 소송에서 파병 결정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각하했다. 또한, 2007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시증원 연습이 논란이 되었으며,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 군비 및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여 대한민국 헌법보다 평화주의 원칙을 더 강하게 천명한다.

2.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 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나, 대한민국 헌법 제91조국가안전보장회의 등도 자위 전쟁을 전제로 한다.

2. 1. 대한민국 헌법의 관련 조항

헌법 제60조 ②항은 국회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1] 이는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 권한을 규정한다.

군형법 제94조는 군인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등 정치 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나, 대한민국 헌법 제91조국가안전보장회의 등도 자위 전쟁을 전제로 한다.

3.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전쟁 파병과 관련하여, 국군의 해외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

이와 관련하여 이라크 전쟁 파병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모두 청구를 각하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선고일사건번호사건명
2003년 12월 18일2003헌마255이라크전쟁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2003년 12월 18일2003헌마225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2003년 12월 18일2003헌마256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동의 위헌확인
2004년 7월 14일2004헌마508국군부대 이라크주둔 위헌확인


3. 1. 이라크 파병 관련 헌법소원심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반사병 이라크 파병 위헌 확인 소송(2004헌마298)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1]

헌법은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권한과 함께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제73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제74조 제1항)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제60조 제2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전쟁수행이나 해외파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어

이 사건과 같은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위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한국어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한국어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여부,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우리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은 물론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파병은 대통령이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북한 핵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동맹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국·내외 정치관계 등 국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파병기간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그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한국어

살피건대,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외국에서도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줄곧 사법심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한국어

그렇다면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므로 (후략)한국어

이 외에도 이라크 전쟁 파병과 관련하여 여러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하였다.

선고일사건번호사건명
2003년 12월 18일2003헌마255이라크전쟁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2003년 12월 18일2003헌마225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2003년 12월 18일2003헌마256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동의 위헌확인
2004년 7월 14일2004헌마508국군부대 이라크주둔 위헌확인


3. 2.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시증원(RSOI) 연습에 대한 논란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 훈련이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1]

4. 비교 헌법

日本国憲法第9条|니혼코쿠 겐포 다이큐조일본어는 전쟁 포기, 군비 및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1]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제 평화 유지 노력과 비교해 볼 때, 평화주의 원칙을 더욱 강하게 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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